1. 3월 11일 전기에 (주)팽성의 외상매출금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대손처리하였으나 당일 전액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단, 상기금액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요건 충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바 있다.(3점) (차변) 현금 4,400,000 / (대변) 대손충당금 4,000,000 부가세예수금 400,000 2. 3월 12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중고자동차를 비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가액은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3점) -차량가액 : 12,000000원 -취득세 : 300,000원 -등록면허세 : 60,000원 (차변) 차량운반구 12,360,000 / (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