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회 기출문제>
1. 3월 3일 (주)동국 소유의 건물로 사무실이전을 하면서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중 2월 3일 지급한 계약금 5,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3점)
(차변) 임차보증금(동국) 15,000,000 / (대변) 선급금(동국) 5,000,000
보통예금 10,000,000
2. 7월 8일 출장중인 영업부 직원들이 Cafe New에서 ICE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다음의 신용카드매출전표(법인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거래일 현재 Cafe New는 간이과세자이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3점)
(차변) 여비교통비(8) 6,000 / (대변) 미지급금(법인삼성카드) 6,000
3. 7월 25일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분에 대한 납부세액 1,689,000원(미지급세금에 반영되어 있음)을 법인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하였다.(3점)
(차변) 미지급세금 1,689,000 / (대변) 보통예금 1,689,000
4.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이자수익 350,000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 53,9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제외한 296,100원이
입금되었다.(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3점)
(차변) 보통예금 296,100 / (대변) 이자수익 350,000
선납세금 53,900
5. 12월 20일 생산부서 직원들에 대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불입액 5,00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3점)
(차변) 퇴직급여(5) 5,000,000 / (대변) 보통예금 5,000,000
<83회 기출문제>
1.1월 19일 거래처인 (주)바른유통의 외상매입금 50,000,000원 중 49,000,000원은 당사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3점)
(차변) 외상매입금(바른유통) 50,000,000 / (대변) 당좌예금 49,000,000
채무면제이익 1,000,000
2. 2월 21일 하나(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의 이자비용 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55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단,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7,5%로 가정한다.)(3점)
(차변) 이자비용 2,000,000 / (대변) 현금 1,450,000
예수금 550,000
3. 2월 25일 당사는 1월 10일에 (주)나라로부터 원재료 1,430,000원(부가세 포함)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는데, 지급하지 못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주)대신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1,000,000원을 (주)나라에게 배서양도하고 잔액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다.(3점)
(차변) 외상매입금(나라) 1,430,000 / (대변) 받을어음(대신) 1,000,000
보통예금 430,000
4. 3월 17일 마케팅부서에서는 판매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등록면허세 70,50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3점)
(차변) 세금과공과(8) 70,500 / (대변) 보통예금 70,500
5. 4월 13일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1주당 7,500원(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2,000주를 발행하면서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단, 4월 13일 현재까지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은 없다.)(3점)
(차변) 보통예금 15,000,000 / (대변) 자본금 1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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