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회 기출문제>
1. 3월 22일 대표이사 이만수씨로부터 시가 30,000,000원의 업무용차량을 증여받고, 취득세로 2,1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3점)
(차변) 차량운반구 32,100,000 / (대변) 자산수증이익 30,000,000
현금 2,100,000
2. 4월 15일 투자목적으로 비사업자인 홍길동으로부터 건물을 90,000,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로 발행하였다.
취득시 소요된 취득세 4,000,000원은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체하였다.(하나의 분개로 처리할 것)(3점)
(차변) 투자부동산 94,000,000 / (대변) 당좌예금 90,000,000
보통예금 4,000,000
3. 4월 25일 상환일 현재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채(액면가액 50,000,000원) 전액을 62,000,000원에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중도상환하였다.(다른 사채발행은 없으며, 상환기간까지의 이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3점)
(차변) 사채 50,000,000 / (대변) 보통예금 62,000,000
사채상환손실 15,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000
4. 6월 25일 당사는 미지급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2017년 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미납세액 1,000,000원을 납부불성실
가산세 50,000원과 함께 법인카드(우리카드)로 납부하였다. 국세카드납부 수수료는 결제대금의 1%로 가정한다.
(단, 가산세는 세금과공과(판), 카드수수료는 수수료비용(판)으로 하나의 전표에 회계처리 할 것)(3점)
(차변) 미지급세금 1,000,000 / (대변) 미지급금(우리카드) 1,060,500
세금과공과(8) 50,000
수수료비용(8) 10,500
5. 7월 8일 장기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에ㅔ 상장되어 있는 (주)비상의 주식을 주당 12,00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하였으며,
이 매입과정에서 카오증권에 8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3점)
(차변) 매도가능증권(투) 12,080,000 / (대변) 보통예금 12,080,000
<79회 기출문제>
1. 3월 11일 당사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 200,000원이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되었다.(3점)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200,000 / (대변) 이자수익 200,000
2. 3월 31일 경영지원팀 사원 구웅이 제출한 다음의 지출결의서 내역을 정산하여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단, 모든 거래는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3점)
지출결의서 | 결재 | 담당 | 실장 | 사장 | |
일금 | 345,000원 | ||||
작성자 | 경영지원팀 구웅 | 작성일자 | 2018.03.15 | ||
지출일자 | 2018.03.10 | 결제일자 | 2018.03.31 | ||
내역 | |||||
적요 | 금액 | 비고 | |||
거래처 출장 왕복 택시비 | 25,000원 | 청해상사 방문 | |||
사무용 의자 구입비 | 100,000원 | (주)오피스문구에서 회사 소모품 구입 | |||
경영지원팀 회식비 | 220,000원 | 맛나갈비에서 회식 | |||
계 | |||||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으니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변) 여비교통비(8) 25,000 / (대변) 보통예금 345,000
사무용품비(8) 100,000
복리후생비(8) 220,000
3. 4월 18일 당사는 (주)마중에게 제품을 공금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받았다.(3점)
(차변) 보통예금 20,000,000 / (대변) 선수금(마중) 20,000,000
4. 4월 20일 전기에 회수불능채권으로 대손처리 했던 외상매출금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절반을 현금 회수하였다.
(단, 당시 대손요건 충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다.)(3점)
(차변) 현금 2,200,000 / (대변) 대손충당금 2,0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
5. 5월 15일 해외 매출처인 New York Co., Ltd.사의 외상매출금 $50,000(외상매출금 인식 당시 적용환율은 1$당 1,200원임)이
전액 외화로 보통예금에 입금 되었다. 입금시점의 적용환율은 1$당 1,150원이다.(3점)
(차변) 보통예금 57,500,000 / (대변) 외상매출금(New York Co., Ltd.) 60,000,000
외환차손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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