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회 기출문제>
1. 1월 15일 영업사원 직무교육에 대한 강사료 3,500,000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였다. 강사료는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
115,500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3점)
(차변) 교육훈련비(8) 3,500,000 / (대변) 보통예금 3,384,500
예수금 115,500
2. 3월 24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단, 전기의 기말평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3점)
취득가액 | 시가(전기 12월 31일 현재) | 처분가액 | 비고 |
28,000,000원 | 24,000,000원 | 26,000,000원 | 시장성이 있다. |
(차변) 현금 26,000,000 / (대변) 매도가능증권(투) 24,0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2,0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4,000,000
3. 6월 11일 당사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 150,000원이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되었다.(3점)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50,000 / (대변) 이자수익 150,000
4. 7월 9일 단기 투자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중앙의 주식을 주당 13,00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하였으며,
이 매입과정에서 카오증권에 8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보통에금에서 이체하였다.(3점)
(차변) 단기매매증권 13,000,000 / (대변) 보통예금 13,080,000
수수료 비용 80,000
5. 12월 15일 전기에 제품을 수출한 수출거래처 STAR사의 외화외상매출금 $100,000이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전기말
적용 환율은 $1당 1,200원으로서 외화자산, 부채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회수 시 적용환율은 $1당 1,100원이다.
(단, 외화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 계정과목으로 반영할 것)(3점)
(차변) 보통예금 110,000,000 / (대변) 외상매출금(STAR) 120,000,000
외환차손 10,000,000
<90회 기출문제>
1. 3월 13일 제조공장의 직원을 위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8,00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였다.(3점)
(차변) 퇴직급여(5) 18,000,000 / (대변) 보통예금 18,000,000
2. 3월 17일 영업팀의 고객응대친절교육을 위해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스튜어디스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총 강의료 400,000원에서 원천세 35,2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3점)
(차변) 교육훈련비(8) 400,000 / (대변) 보통예금 364,800
예수금 35,200
3. 7월 12일 당사는 (주)미라컴에 제품을 판매하여 계상되었던 외상매출금 3,00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어 대손처리하였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을 조회한 후 분개하시오.)(3점)
이 문제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조회해야하므로 대손충당금으로 외상매출금을 충당할 수 있다면 대손충당금을 작성해주고
부족하다면 대손충당금과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작성
(차변) 대손충당금 / (대변) 외상매출금(미라컴) 3,000,000
대손상각비
4. 10월 11일 회사가 발행 중인 사채(액면가액 50,000,000원) 중 액면가 30,000,000원을 30,850,000원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에 상환하였다. 당사의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 계정의 잔액은 없었다.(3점)
(차변) 사채 30,000,000 / (대변) 보통예금 30,850,000
사채상환손실 850,000
5. 12월 10일 유상증자로 신주 1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원)를 1주당 2,000원에 발행하여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김법무사 수수료 300,000원이 미지급 되었다.(단, 현재 주식 할인 발행차금 500,000원이 있으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3점)
(차변) 보통예금 20,000,000 / (대변) 자본금 10,000,000
미지급금(김법무사) 3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5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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