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처음이라/안녕만득

10월, 심박동을 듣다..!

지아로그 2021. 4. 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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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6일(금) 병원 방문 후 1주일 후인

2020년 10월 23일(금)에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지난주에 받았던 산모수첩을 가지고 방문을 했죠!

지난주와는 다르게 바로 혈압과 체중을 재고

진료를 기다렸어요!

체중은 43.9kg, 혈압은 111/64

산모수첩 두번째 장

진료에 들어가자 바로 초음파를 봤어요!

이번에도 질초음파였어요!

아기집에 동그란뭔가 있는것 같아보여요^^;;

초음파가 너무 낯설더라구요;;

아기집 오른쪽 끝에 조그맣게 뭔가 보이긴 해요!

첫 심장박동! 6w3d+-6d

심박동은 129bpm으로 정상이라고 합니다!

심박동 볼 때 의사쌤이 엄마 잠깐 숨 참아요.

해서 잠시 숨을 참았었는데 잘 들리더라구요!

신랑이랑 둘이 같이 들었는데 넘 신기신기했어요!

2020년 10월 23일 기준으로 6주 3일이었고,

출산예정일은 2021년 6월 15일!

다음 진찰일은 2주후 였어요!

일주일도 너무 길었는데 2주를 어떻게 기다리죠?ㅎㅎ

진료 후 기본검사를 받았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문제가 있을 시 전화준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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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번에는 간호사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출력해주며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도 안내해줬어요!

국민행복카드라고 불리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정요양기관(산부인과 및 한방 병,의원, 조산원)에서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입니다!

임신 1회당 60만원을 지원해주고(다태아는 임신부 100만원 지원이에요!)

임신 중에 신청하면 카드 수령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출산(유산) 후 신청을 하면 카드 수령후부터 출산(유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료에 드는 비용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가능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시 카드사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여러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그런곳에서 신청하면 사은품을 주는 곳들도 있더라구요!

저는 인터넷 검색해서 발급받으면서 아기띠를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60만원을 언제 다 쓰나 했는데

주변 말 들어보면 출산하기전에 다 쓴다고 하더라구요?!

부족하기도 하다고 했어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받고 난 후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렸고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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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된다고 해요!

임신 12주 이내이시거나 36주 이후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초기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단축근무안했으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것 같아요!

단축근무를 해도 힘들더라구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