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후도우미라고도 하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 지원으로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요!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예외지원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최대) 출산가정) 입니다. . . . 서비스 내용은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저녁식사 상차림 -산모, 신생아 방청소 -감염 예방관리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