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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준비_10

지아로그 2021. 5. 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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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가회계 제3장 부문별 원가계산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부문별 원가계산의 기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부문별 원가계산의 뜻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원가요소 중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개별제품에

직접 부과하고, 제조간접비는 그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배부 기준에 따라 각 제품에 배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 부문별 원가계산은 제조간접비의 배부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간접비를 그 발생 장소별로 분류, 집계하는 절차이다.

이때 발생장소별로 분류, 집계된 원가를 부문비라 하며, 이것이 발생한 장소를 "원가부문"이라 한다.

2.원가부문의 설정

원가가 발생하는 장소를 원가부문이라 한다. 원가부문은 기업의 규모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제조부문과, 이들 제조부문에 전력, 공업용수 등의 용역을 제공할 뿐 제조활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 보조부문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인데, 원가부문도 이에 맞추어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으로 나누어 설정되고 있다.

1)제조부문 : 제품의 제조 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부문으로, 예를 들면 제조 단계에 따라 존재하는 절단부문, 조립부문 등이 있다.

2)보조부문 : 제품의 제조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다만 제조부문의 제조 활동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부문으로,

예를 들면 동력부문, 수선부문 등이 있다.

3.원가의 배분

1)원가배분의 개요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 또는 간접원가를 집계하여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부문 등의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2)원가배분의 목적

-자원배분 및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제공

-내부 및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원가에 관한 적정한 정보제공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매출원가를 계산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부문책임자나 종업원의 성과평가

3)원가배분 기준

-인과관계기준

-수혜기준

-부담능력기준

 

이번엔 부문별 원가계산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단계 : 부문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

제2단계 : 부문간접비를 각 부문에 배분

제3단계 :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제4단계 : 제조부문비를 각 제품에 배부

1.부문 직접비의 부과

부문 직접비란, 특정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비록 개별 제품에는 추적이 어려운 제조간접비이지만

특정 부문에는 추적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2.부문 간접비의 배분

부문간접비 배분기준
감가상각비 기계의 경우 :  각 부문의 기계사용시간
건물의 경우 :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
전기사용료 각 부문의 전기소비량
또는 각 부문의 기계마력수*운전시간
수선비 각 부문의 수선횟수
가스수도사용료 각 부문의 수도 가스 사용량
운반비 각 부문의 운반물품의 무게, 운반거리, 운반 횟수 등
복리후생비 각 부문의 종업원수
임차료, 재산세, 화재보험료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기계의 가격

3.보조부문비의 배분

보조부문원가 배부기준
건물관리부문 면적
공장인사관리부문 종업원 인원수
동력부문 전력사용량
수선유지부문 작업시간
식당부문 종업원 인원수
구매부문 주문횟수와 주문내용
종업원후생부문 종업원 인원수
창고부문 재료의 사용량

1)직접배분법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에 용역을 주고받는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제공하는 용역비율에 따라 제조부문에만 직접배분하는 방법이다.

2)단계배분법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들 간에 일정한 배분 순서를 정한 다음 그 배분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비를 단계적으로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3)상호배분법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 수수관계를 완전하게 고려하는 방법으로,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뿐만 아니라, 보조부문 상호간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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